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월 주문,입금완료건에 대해 익월 10일전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.
* 세금계산서 발행안내
※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※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신청 즉시 발행되어 고객님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
※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.
* 세금계산서 신청방법
홈페이지상단 오른쪽에 있는 마이샵 > 주문조회 클릭 > 각 주문의 주문번호 클릭 > 중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세금계산서신청 버튼
눌러주시고 작성해주시면 된답니다.
* 현금영수증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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